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2-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추구할 것 2.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할 것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제4조(마을공동체의 책무) ①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5.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등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 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 국·과장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임명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 나.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및 관계자. 다만, 위원으로 활동 중에 공동체 사업 등을 공모한 당사자의 경우는 심의 등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경험, 식견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타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