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21.12.27.> [전문개정 2007.11.12]
중구 · 공포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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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21.12.27.> [전문개정 2007.11.12]
제2조(감사)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8.31, 2007.11.1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3.11, 2001.1.13, 2011.10.2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7.11.1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3.1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2.3.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2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2, 2016.7.11, 2019.11.11, 2021.12.27.>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11.12, 2021.12.2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5.27> ②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5.27, 2000.3.11, 2007.11.12> ③ 삭제 <1997.5.27> ④ 삭제 <1997.5.27> ⑤ 삭제 <1997.5.27> ⑥ 삭제 <1997.5.27>
제9조의2삭 제 <1997.5.2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