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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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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21.12.27.> [전문개정 2007.11.12]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8.31, 2007.11.1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3.11, 2001.1.13, 2011.10.2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7.11.1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3.1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2.3.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2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2, 2016.7.11, 2019.11.11, 2021.12.27.>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11.12, 2021.12.2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5.27> ②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5.27, 2000.3.11, 2007.11.12> ③ 삭제 <1997.5.27> ④ 삭제 <1997.5.27> ⑤ 삭제 <1997.5.27> ⑥ 삭제 <1997.5.27>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1997.5.27>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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