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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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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 단체,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11.1.)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의 경우 (개정 2022.11.1.)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8.4.24.)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1.)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8.4.24.)

제8조 상장

제8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여러 가지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2.11.1.)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여러 가지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개정 2022.11.1.) (본조 개정 2018.4.24.)

제9조 포상시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방법

제10조 (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공주시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 2.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 3. 제8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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