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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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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증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

제4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3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재난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4.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증평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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