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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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증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3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재난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4.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증평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