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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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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시공"이란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포천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기간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 2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②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 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 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시공기술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개정 2015.10.3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 2015.10.30>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15.10.30>

제9조 종업원 신고

제9조(종업원 신고) 대행업자는 그해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②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지정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대행업자는 그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의2 보증금

제10조의2(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1,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11조 시공요령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계 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2.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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