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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

중구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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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또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 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결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히 주위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구민과 공무원은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인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 지원

제5조(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보유하고 이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고 제출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의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 결정 2. 제안의 실시 평가에 따른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인 실·국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5.18, 2015.7.17>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장·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5.18, 2015.7.17> ③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실·국의 과장·팀장으로 하되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2.5.18, 2015.7.17, 2022.10.28>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⑤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채택제안의 결정은 「국민제안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제안의 등급

제11조(제안의 등급) ① 구청장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12조 인사상 특전

제12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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