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2-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18, 2014.12.26, 2015.7.17, 2018.7.17>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구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차단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내부통제의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개정 2014.7.18>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으로 하는 팀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의 자체평가, 환류 및 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의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자체평가 기준 검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인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로 하되,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구의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개정 2014.7.18>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부서의 장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지방세 및 세입업무 부서의 장을 포함한 실무부서의 장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기타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의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의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의 권한 총괄 관리 바. 실무부서의 청백-e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실무위원회에의 보고 및 그 결과에 대한 위원회에의 보고(다만, 필요시 실무부서에 통보) 사. 실무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의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의 확인, 수정, 조치 등 마. 실무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4분기(10월말 기준)는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8.7.17>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실무위원회에의 보고 및 그 결과에 대한 위원회에의 보고(다만, 필요시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4분기(10월말 기준)는 11월 5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정보화부서 가.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