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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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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산청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5.11.24., 2022.4.14., 2022.11.2.>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18., 2022.4.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9.28., 2000.6.24., 2006.9.18., 2011.12.30., 2022.11.2.> ③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11.2.>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2.11.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8.>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6.9.18. 2022.11.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개정 2022.11.2.>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1.1., 2022.4.14., 2022.11.2.>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4.9.28., 2008.1.1., 2022.4.14., 2022.11.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1., 2022.4.14., 2022.11.2.>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1., 2015.11.24., 2022.11.2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9.28., 2022.4.14.>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회 및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4.9.28.> 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9.2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9.28.>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제9조의2(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를 하게 되며, 선서 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9.28.> ② 증인의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 후 서명 날인하게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4.9.28.> <개정 2022.4.14.>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4., 2022.4.14., 2022.11.2.>

제9조의4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9조의4(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의장의 사실통보에 의하여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제9조제4항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의장의 통보서에 의한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 ⑤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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