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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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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이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나. 구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의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ㆍ조정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활동의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협의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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