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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2-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1.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2.11.3.>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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