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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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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동차 제조업, 튜닝 등 자동차 소재ㆍ부품업과 관련한 산업 2.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재한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제조 및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나. 도 내 소재한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사단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 도, 시ㆍ군과 지원하기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미래자동차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 3. 미래자동차산업 도내 실태조사 4. 미래자동차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관련 사항 5.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기업ㆍ연구기관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전환 유도 및 지원 2. 인력양성,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3.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4. 유망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육성 5. 연구ㆍ기업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단지 조성 6.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지원 대상

제7조(사업지원 대상)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정부 또는 도가 보조한 기관 및 법인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8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ㆍ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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