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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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2.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의료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3. 여성장애인 가사 활동 및 양육 지원 사업 4.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