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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19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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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도 119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 “수난구조요원”이란 도 119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에서 익수자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3. “수변안전요원”이란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1월 중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배치기준

제5조(배치기준) ①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연 이용객 30만 미만 : 5명 이상 2. 연 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 10명 이상 3. 연 이용객 60만 이상 ~ 90만 미만 : 15명 이상 4. 연 이용객 90만 이상 ~ 120만 미만 : 20명 이상 5. 연 이용객 120만 이상 ~ 150만 미만 : 25명 이상 6. 연 이용객 150만 이상 : 30명 이상 ② 수상 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 구조요원과 수변 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6조 시설·장비

제6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비 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2.11.3.>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7조 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개정 2022.11.3.>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그 밖의 물놀이장소: 7. 1.일부터 8. 31.까지 <개정 2014.10.10>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9조 근무

제9조(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 임무

제10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의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제11조 복제

제11조(복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제복 등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제복 등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게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개정 2014.10.10>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음주, 심신쇄약 등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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