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수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며, 투자 유망기업 분석 및 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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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수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며, 투자 유망기업 분석 및 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경상남도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하 “투자경제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11.3.> ② 투자경제진흥원은「민법」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③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3조(사무소) 투자경제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 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4조(사업) ① 투자경제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3.> 1.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육성사업 4.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5. 수출‧통상 지원 사업 6. 경제동향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7.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8.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9. 그 밖에 투자·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 투자경제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5조(정관) ① 투자경제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시기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투자경제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22.11.3.> ② 투자경제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투자경제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7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8조(운영재원) 투자경제진흥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3.> 1. 도 또는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4조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 재산 <개정 2022.11.3.> 4. 그 밖의 사업수익금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투자경제진흥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