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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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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14.) 4.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0.5.14.]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5.14.]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0.5.14.)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5.14.) 1.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한다. 2. 기획전 등 특별전 관람료는 제24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대관 및 외부 기획전시작품에 대한 관람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관람료 수입은 전시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삭제 (2020.5.14.) ④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2.11.3.) 1.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매주 토요일 관람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 5.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5.14, 2021.12.31.)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0.5.14.) 2. 삭제 (2020.5.14.)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신설 2020.5.14.)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소장품 수집

제11조(소장품 수집) ① 구청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구청장은 작가 또는 작품 소장자가 작품기증이나 무료임대 등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5.14.) ③ 구청장은 필요시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소장품의 이용

제12조(소장품의 이용) ① 구청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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