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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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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요양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주무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미래문화국장, 부단장은 생활체육과장, 주무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 2019.8.2., 2022.11.4.>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업무 대행 3. 주무 :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제4조 경기인 채용과 자격

제4조(경기인 채용과 자격)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또는 강남구체육회 등 전문체육기관, 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1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경기인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4. 모범 경기인의 선발 및 표창 5.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6. 우수 경기인 선정 7. 그 밖에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 등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4.> 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미래문화국장, 생활체육과장 <개정 2022.11.4.> 2.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3 위원의 임기

제6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의7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6 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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