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2-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일상과 밀접한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 “문화예술축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화합이나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대상이나 분야를 선별하여 정해진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시책은 지역별·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도시에 부합하도록 그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문화도시환경의 조성)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면서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화롭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정보를 구민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시환경, 문화산업 등 인프라를 구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구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