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2-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봉은사로 320에 둔다. <개정 2020.10.16., 2022.11.4.>

제3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제4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구청장이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