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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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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동주택관리 조사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한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4.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10.31>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시설물의 보수 <제4항에서 이동 2022.10.31>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2분의 1 내이며, 단지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등은 지원사업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원결정의 취소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사업의 변경·중단·폐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11조 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사업종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의 자체부담금 집행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관계 공무원의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산보고

제12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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