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청암 박태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박태준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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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청암 박태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박태준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박태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안길 1에 둔다.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암 박태준 선생의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2.4.1.>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2.4.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22.4.1.>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2.4.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비 등) 군수는 기념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임대)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