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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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의 명칭은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56길 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체험료, 수강료 등 시설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운영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산을 활용한 안보교육 및 홍보·전시·교육·체험·판매·휴게 4.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용역 수행 5. 그 밖에 시설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설의 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그 성비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따른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 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의 기본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결정을 포함한 시설 운영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 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