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대비하거나 기상청 제공 기상정보에 따른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발생단계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6.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군부대장 3.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기관단체장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제10조(재난방송협의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협력 3. 그 밖에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방송 관련 사항 협의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군의 국장급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제11조(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인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
제12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군수와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의 대표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