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및 제23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 예방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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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및 제23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 예방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 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군민"이란「주민등록법상」군의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인명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및 농업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5.7.30)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5.7.30)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5.7.30) 4. (삭제 2015.7.30) 5. (삭제 2015.7.30) 6. (삭제 2015.7.30) (본조 제목개정 2018. 3. 30.)
제6조(피해농지 면적 산정) ①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면적과 관계없이 농작물의 피해면적에 생육단계별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피해율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7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의 산정은 제6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 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의 명의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한 후 공동경작자 전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⑤ 동일지역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누적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제8조(보상기준) ① 피해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경음기(警音器)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 피해 보상은 피해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개정 2018. 3. 30.)
제9조(농작물피해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18. 3. 30.) 2. 총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던 중에 입은 피해 4.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신설 2018. 3. 30.) (본조 제목개정 2018. 3. 30.)
제10조(피해 신고와 조사 등)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이나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지 소재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이장, 반장 등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피해자 등은 제1항의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제12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두고 기록하여야 하며, 대장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개정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