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달성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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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달성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 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 또는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