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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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6.10.)
제3조(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전시실 3. 동호회연습실 4. 소회의실 5.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놀이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에 관한 체험기회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지역(읍·면)별로 생활문화센터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및 제19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지역(읍·면)의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2. 군 소재 교육·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3. 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그 성비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따른다. ⑤ 수탁자인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제9조(해촉)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게 되거나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거나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2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희망신청을 한 자원봉사자, 신청에 의하거나 초빙한 전문강사 등 중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이 된 자원봉사자는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이 된 전문강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맡아 진행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