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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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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6.10.)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전시실 3. 동호회연습실 4. 소회의실 5.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놀이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에 관한 체험기회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지역(읍·면)별로 생활문화센터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및 제19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지역(읍·면)의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2. 군 소재 교육·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3. 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그 성비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따른다. ⑤ 수탁자인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게 되거나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거나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등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2조 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희망신청을 한 자원봉사자, 신청에 의하거나 초빙한 전문강사 등 중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이 된 자원봉사자는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이 된 전문강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맡아 진행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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