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 별표 3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달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