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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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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 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제3조(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사업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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