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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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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군민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협력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수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위원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5개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9. 30.)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 임기

제11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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