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충선 장군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한·일간 우호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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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충선 장군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한·일간 우호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달성 한일우호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길 206(우록리 175-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달성 한일우호관(이하 “우호관”이라 한다)”이란 교류역사 전시실, 영상실, 특별전시실, 충효예절실, 편의시설(관리사무실, 화장실)등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우호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우호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호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 3. 기타 우호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우호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한다. ② 우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개정 2020.7.10.) 2.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개정 2020.7.10.) 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보수 등 우호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우호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우호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 ② 군수는 우호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우호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삭제 2014.10.30)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호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30) 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않고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14.10.30)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삭제 2014.10.30)
제10조(퇴장조치) 관람객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우호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념품 판매장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대구관광명품·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