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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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5. “문자해득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기관이나 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등록·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의 개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설치)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군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6.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에 대한 제6조에 따른 기능이 종료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8.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9.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