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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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협약”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업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30)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30)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3. 그 밖에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구성)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의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6조(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관내 녹색제품 생산과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9.30)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2. 10. 28.)
제9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구매·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군수는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3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5.9.3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5.9.30)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5.9.3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5.9.30)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5.9.30)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시장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