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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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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활동·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위탁개최

제6조(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위탁개최) 군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사무비용의 지원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기획, 집행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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