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가공기술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133 (달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달성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2.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 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5.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달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9조 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 등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기술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 시설에 대한 사용, 운영 상황,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제3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해당 제품에는 농업인 등이 달성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주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게 가공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농업인 단체가 전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완료하고 가공기술시설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활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