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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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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그 밖에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또는 처리를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된 소송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당시 수행 중인 소송은 해당 심급의 판결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수행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월 15만 원 이하의 수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출석수당의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소송 등의 위임

제7조(소송 등의 위임) ① 변호사인 고문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사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준용한다. 1. 변호사인 고문이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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