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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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제5조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대구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1인의 당연직 위원을 두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분쟁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