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2.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삭제,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단속 및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스템 및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업무 등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 예방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6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예정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관할경찰서와의 협의 및 제3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의 관리업무 전체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