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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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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 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 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 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조정의 효력

제10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②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분쟁당사자 간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 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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