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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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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사업요금(개정2010.4.30) 2.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그 밖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2010.4.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0.4.30)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삭제2010.4.30

제7조(삭제2010.4.30)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 8. 31)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ㆍ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2010.4.30)

제10조 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ㆍ여비

제11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0.4.30., 2022. 10. 28.)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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