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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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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평가하며,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그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조성계획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일괄하여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 조성계획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군의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군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

제9조(조성 기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1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에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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