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전주시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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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제2조(시의 책무)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주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8.11조례2795> <개정 2022.11.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2022.11.4.>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2009.8.11조례2795>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4.]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시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8.11., 2015.12.30.,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11., 2015.12.30., 202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9.8.11조례2795, 2020.7.10., 2022.11.4.>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ㆍ소ㆍ단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