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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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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문화체육관"이란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3. “북카페”란 청소년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4. “정보화실”이란 PC를 이용한 각종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 5. “영상체험실”이란 CD,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영상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 6. “음악활동실”이란 개인 또는 음악동호인「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7. “댄스연습실”이란 개인 또는 댄스동호인「청소년」들이 댄스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8. “동아리실”이란 각 분야 문화예술 동호인「청소년」들이 정보교환 및 모임 공간 9. “교육실”이란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10. “다목적실”이란 청소년 공연, 문화강좌, 기타 공익 목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11. “매점”이란 제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 12. “다목적체육관”이란 각종 문화예술 행사, 교육,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13. “방과후아카데미 교육실”이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교육 공간 14. "사용자"란 함은 “제9조”의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정읍시청소년문화체육관(이하 “청소년문화체육관”)은 정읍시 상동중앙로 16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4조 관리 및 운영 등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문화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체육활동 지원 3. 문화 예술 교육장 운영 4. 건전 청소년 지도 육성 5. 시설물 사용허가 및 일반 관리

제6조 운영요원 배치

제6조(운영요원 배치) 시설물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시설물 전문관리인을 배치 운영한다.

제7조 시설의 개방 및 휴무

제7조(시설의 개방 및 휴무) ① 시설물 개방은 정기휴무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10:00 ~ 22: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로 한다.

제7조의2 시설의 이용

제7조의2(시설의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2.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4. 기타 청소년문화체육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본조 신설 2014.04.04]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 3. 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할 경우. 4.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예상될 경우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4014.04.04> ② 사용허가는 청소년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③ 사용신청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에 따른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휴게실외 음식물 섭취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시 즉시 허가취소 및 추방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5.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른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 ② 징수한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4.04>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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