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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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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8., 2022.11.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3.18., 2022.11.3.>

제4조 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21.3.18.]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현황 및 상권 활성화 방향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 실태 4.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상항 [본조신설 2021.3.18.]

제7조 특례보증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7조(특례보증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개정 2022.11.3.>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18.>][제5조에서 이동 <2021.3.18.>] [제목개정 2021.3.18.]

제8조 경영안정 지원

제8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3.18.>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3.18.>][제6조에서 이동 <2021.3.18.>]

제9조 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익을 위해 취한 행정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8.]

제10조 소상공인의 날

제10조(소상공인의 날) ①시장은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주간 선정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본조신설 2021.3.18.]

제11조 관련단체 등 지원

제11조(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1.3.18.>]

제12조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12조(소상공인 지원자금)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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