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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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임대사업”과 “단기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농작업 대행”(이하 “임작업”이라 한다)이란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임작업료를 받고 임대농기계로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농기계순회수리”란 농업인의 고장난 농기계를 마을단위별로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임대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6.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임작업료”란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고정식 농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9. “주산지 사업”이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
제3조(설치운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기능) ①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5. 농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농기계 폐유수거통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농기계 세차 및 세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분실, 파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농기계구입 등 운영재원은 해당연도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농기계순회수리 사업 운영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하여 부품구입 및 수리목적에 사용한다. ② 임대사업소 수입금은 임대/임작업/수리일 다음날까지 각각 나주시 금고에 입금하도록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입금을 나주시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의 운영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농기계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필요한 시설과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분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소 수리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농기계운전, 건설기계정비 등 자격취득자 또는 1년 이상의 농기계수리, 자동차수리, 건설기계
제6조(임대ㆍ임작업신청 및 교육수료의무) ①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출고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농기계 출고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임작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임작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제7조(임대ㆍ임작업 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한 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의 경우에는 출고시간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1일은 24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농기계를 출고시의 상태(기능 및 성능, 청결)로 담당자 확인 후 입고토록 한다. ⑤ 임작업 유형(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에 중ㆍ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가 5,000원 이하인 농기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80):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3. 일부 감면(100분의 60) 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귀농인, 마을단위 농작업 대행 조직 나.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4. 일부 감면(100분의 50) 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외한다.
제9조(임대ㆍ임작업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작업료는 지역 내 동일 임작업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③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자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④ 임작업료는 임작업 면적(제곱미터)을 기준(농지대장 등재 면적으로)으로 산정ㆍ부가ㆍ징수한다. 다만, 면적(제곱미터)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한다. ⑤ 임대사용 후 반환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두 배의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 ⑥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순회수리에 필요한 각각의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대금은 최종구입시의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농기계 출고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농작업 사고,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기준은 임대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남은 일수의 임대료로 한다. ③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ㆍ임작업계약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ㆍ임작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1.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임대료 및 임작업료를 체납한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 이행과 임대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농기계 금액을 변상할 수 있고,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