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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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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1997. 7. 14.>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신설 1997. 7. 14.>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4. 창고소재지 증명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6.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7. 시공기술자 합격증명서 사본(제4조 기준) 8. 영업자본 명세 9.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10. 재산증명서(개인인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춘다. ② 제1항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플랜트배관기능사 포함) 이상 자격 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 취득자 3.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개정 1999. 5. 24., 2009. 4. 10., 2021. 6. 29., 2022. 11. 2.>

제5조 전원

제5조(전원) ① 급수전 1,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새행후 최초로 대행업수는 9개소로 할 수 있으며 도서 지방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수성과 급수전의 분포를 감안 증설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 2.>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000,000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시공 요청

제10조(공사시공 요청) 대행업자는 고흥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7. 14.>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개정 1997. 7. 14.>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7. 7. 14.> 4. 공사현장에서는 별표 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5. 공사현장에는 현장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10조의2 자재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삭제 <2021. 6. 29.> 2. 삭제 <2021. 6. 29.>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종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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