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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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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예찰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방제반은 병해충 적기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확충 2.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 그 밖의 군수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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