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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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법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교부 조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교부결정 통지 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액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률(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정산 전까지 체납의 완납 3. 그 밖에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제7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 중에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제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방보조금의 감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1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1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