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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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 2. 주민대표 18명 이내 3.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실무검토 등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