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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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안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6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20.5.4. 조2554><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0.5.4. 조2554>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