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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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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29, 2007.1.2 조1879, 2012.10.15. 조 2082, 2015.02.12. 조 2188><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0.5.4. 조2557]><개정 2022.1.13. 조 2710>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조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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