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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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